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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민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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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민과 논의
  • 서다민
  • 승인 2019.08.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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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포스터=식약처 제공)
(포스터=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진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하고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한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14회 열린포럼 중 참석자가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지침 강화 ▲HACCP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훈련 기회 확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업체 혼선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 눈높이에 맞는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실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즈음에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중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부·지방청·인증원 담당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검토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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