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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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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정수명
  • 승인 2019.08.2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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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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