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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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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서인경
  • 승인 2019.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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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일정(표=서울시 제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일정(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충정로역 인근과 강변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583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5개 지역 2112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정로역‧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16~35㎡이다. 이 중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7실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자모집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민간이 공급하는 516실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3실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된다. 공공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 별도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민간공급(일반공급) 분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을 감안해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주변시세의 95%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충정로역 인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나뉜다. ▲연령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올해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따로 없다.

한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공공임대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은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고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들이 우선하여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신청은 내달 16일부터 18일 동안 인터넷 신청 또는 3호선 대청역에 있는 SH공사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오는 10월 4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12월 30일, 입주는 구의동의 경우 내년 1월, 충정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주택’ 관련사이트(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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