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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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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
  • 허지영
  • 승인 2019.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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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 제공)

[거창=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거창군은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낮춘다.

이는 기존 소득환산율과 비교하면 재산기준이 50% 가량 낮아진 것으로 예를 들어 재산이 1억7600만원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존 1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거창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근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군에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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