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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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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 추가 지원
  • 윤용찬
  • 승인 2019.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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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t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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