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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명 및 지번 변경 확인 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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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명 및 지번 변경 확인 민원서비스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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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변천사와 지번 변경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사진=종로구 제공)
종로구청 전경(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구의 옛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서식을 만들고 '동명 및 지번 변경 확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에는 청운효자동, 종로1·2·3·4가동, 창신제1동 등 17개의 동주민센터가 있다. 이는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으로 ‘행정동’이라 불린다.

반면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구역으로 수송동, 옥인동, 계동 등 전통적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정동이 종로구에는 총 87개가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31일 구에 따르면 1394년 조선의 한양천도 이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종로구의 법정동 명칭이 변경됐고, 행정구역 변경과 구획 정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가 많아 예전의 동 명칭과 지번을 확인하려는 민원 또한 상당하다.

지금까지는 민원 처리 시 부책대장, 카드대장, 전산대장 등 세 종류의 토지대장을 함께 발급받거나 지번이 폐쇄되었을 때 당시의 지적 공부 시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는 동명 변천사와 지번 변경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확인 서식을 만들어 지난 28일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명 변경 확인은 법정동별 변천 일자와 연혁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약 600년 동안의 법정동 명칭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번 변경 확인은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번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구명, 동명, 지번의 변경 내역 ▲변경 일자 ▲변경 사유 등을 알 수 있다.

동명 및 지번 변경 확인 민원서비스는 구의 옛 지번과 동명을 확인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구청 부동산민원실을 방문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공문에 변경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8-29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번 변경 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관련 조문이 신설되고 자체 제작한 지번 변경 확인서가 법정 서식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동명 및 지번 변경 확인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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