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업체 20개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59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소독업체의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여부 및 소독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별 소독횟수 기준을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대합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은 연 9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회당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소(연면적 300㎡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등은 연 5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 결과 소독업 운영 기준에 위반되거나 소독기준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대상시설에서는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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