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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달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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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달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08.3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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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릉시 제공)
(사진=강릉시 제공)

[강릉=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을 한 토지로, 총 2656필지(국·공유지 467필지, 사유지 218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사유 등을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지가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제출인의 의견을 최대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033-640-5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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