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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소송, 산송관련 문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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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소송, 산송관련 문서 선봬
  • 김영만
  • 승인 2019.09.0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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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이달의 문화재’ 9월 한달간 전시
산송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된 산송관련문서.(사진=대전시립박물관 제공)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산송관련문서를 선정해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송(山訟)이란 묘지소송으로 노비, 전답 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의 하나이다.

성리학적 의례 정착과 종법 질서의 확립, 부계 중심의 질서가 확립돼 가면서 부계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풍수지리설과 결합해 조상을 명당에 모시려는 욕구로 표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송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묘역에 입장하는 투장(偸葬)과 이를 막으려는 금장(禁葬)의 충돌로 투장을 막으려는 이가 수령에게 고발했다.

산송이 접수되면, 수령은 소송 당사자들과 직접 현장에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분묘들의 관계와 위치를 파악하여 산도(山圖)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산송은 조상의 분묘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개인을 넘어 가문 간의 대결로 이어졌으며 무력 행위까지 동원됐다.

향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왕에게 상언·격쟁하는 것도 불사했고, 극단적으론 관의 허락 없이 투장묘를 파내버리는 사굴(私掘)까지 감행했다.

이번에 전시하는 유물은 1898년 옥천군(沃川郡) 군북면(郡北面) 석결리(石結里)에 거주하는 진사(進士) 송흥순(宋興淳)이 군수에게 제출한 산송단자로 자신의 조모의 분묘인 안산(案山)에 민홍식(閔弘植)이 투장한 사실을 알고 관에 소송한 문서다.

소송에선 송흥순이 승소했으며 10일 이내에 이장하겠다는 민홍식의 수기(手記)가 첨부돼 있다.

이밖에 산(山)의 형태와 묘지의 위치를 그린 산도(山圖)와 풍수지리서인 풍수요결(風水要訣) 등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후기 중요 소송인 산송에 대한 기본정보와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조들이 묘소 유지 관리를 위해 애쓴 흔적을 확인하고, 다시금 조상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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