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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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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효진
  • 승인 2019.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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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다음달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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