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23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7필지에 대해 산정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지가는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33-550-2962)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달 15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는 다음달 31일 예정이며, 건축지적과(033-550-226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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