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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서울회생법원, 채무자 재도약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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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서울회생법원, 채무자 재도약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인경
  • 승인 2019.09.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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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과 2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초중앙로 157) 4층 회의실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홍영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수석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여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파산법정 집합교육 진행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회생법원 파산법정 집합교육 진행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서울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단을 경유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영준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빚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며, “서울형 모델이 경기,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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