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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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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노승일
  • 승인 2019.09.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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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이며,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추석연휴에 한해서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봉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개 구청 교통 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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