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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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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 오효진
  • 승인 2019.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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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과 임용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 분야의 성 비위 사안이 전 방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직원 성비위 근절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추진 계획을 3일 오전에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 분야의 성비위 사안이 교원·지방직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과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경력자 뿐만 아니라 저경력자에게서도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교사에 대한 대책을 넘어 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또한, 교육공동체험장의 정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학교자치와 민주시민역량 강화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큰 틀을 기반으로 하되, 공무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교육실습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임용 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비위 관련 사안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후 성비위 예방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신규 교직원의 임명장 수여식 후에는 성비위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예비교사, 교육실습학교의 교생선생들을 직접 만나 성비위 예방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의 복무관련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임용 전부터 임용 이후까지 연계된 예방교육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용 전 예비 교사와 더불어 학교 관리자 및 경력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도 강화하고, 이달 말까지 교육기관에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책자 2500부를 보급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모든 기관에서 성비위 사안의 공정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앎과 동시에 적극적인 예방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에 정원 요구 등을 통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실천, 엄정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와 치유 회복을 위한 전담팀의 구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임용 전 바른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습교사제 운영, 성비위 관련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징계 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강력해진 성비위 관련 사안 발생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이번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 및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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