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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100개 제품, 국내서 유통...판매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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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100개 제품, 국내서 유통...판매차단 조치
  • 정수명
  • 승인 2019.09.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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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리콜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올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시정 조치된 제품 중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 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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