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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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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시행
  • 서인경
  • 승인 2019.09.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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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2일 자정부터 14일 밤 12시까지 3일간 도내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지난해 설 명절부터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홍천 IC~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귀성객 및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미시령터널 이용시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명절 연휴 3일간 약 2만5000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들의 국도 이용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침체된 44번 국도 주변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도 44호선~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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