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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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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 심의 의결
  • 강종모
  • 승인 2019.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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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낙안지구 667필지와 서면 구만·구룡 지구 2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낙안지구와 서면 구만·구룡지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산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조정금을 받은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키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계속되며 토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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