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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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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원 상품권 지급
  • 우연주
  • 승인 2019.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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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방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양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를 기 반납한(2019.3.13. 이후 반납)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경찰서(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양시 교통정책과(031–8045 –5597),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동안경찰서(031-478-7159), 만안경찰서(031-8041-62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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