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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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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허지영
  • 승인 2019.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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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는 181여 개소에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내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범위는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이며,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 환경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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