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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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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 서인경
  • 승인 2019.09.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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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밀접 5개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향후 4년 간 복지정책 대원칙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민복지기준 총괄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았다.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한 이번 복지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향후 4년 간 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1.0 관련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민 복지기준 관련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소득 분야는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한다.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는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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