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본 재건축 단지는 기존 7개동 555세대를 임대주택 73세대를 포함한 총 672세대, 용적률 281.22%,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했다.
주요 수정 가결 사항으로는 대상지가 한강 연접 및 배후 남산 조망 등 입지 상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40세대 기부채납되며,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33세대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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