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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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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9.09.0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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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제공)
(포스터=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2만6244건 약 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인증 차량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해 금액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다음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채승연 시 생태환경센터 소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 등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니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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