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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불법시설물 설치 점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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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불법시설물 설치 점검 무더기 적발
  • 강채은
  • 승인 2019.09.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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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4일까지 연면적 500㎡ 이상 나이트클럽, 유흥·단란업소 등 18곳의 시설물에 대해 행정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 등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 및 추석연휴 기간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건축분야에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7건, 소방분야에서 무단 내부구조 변경 7건, 위생분야에서 영업장 무단증설 5건 등 10개소 사업장에서 1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행정시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불법증축 및 주요구조부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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