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상태바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서인경
  • 승인 2019.09.0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삼척=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삼척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 원인인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물량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대로 총사업비는 3억9300만원이다.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가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를 선택하여 사업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고, 장치 제작사가 삼척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며, 2년간의 의무운행 미준수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