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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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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김영만
  • 승인 2019.09.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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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부동산 압류, 운행정지 명령차량 강제직권말소 등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타 징수부서와 협업해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자체 징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16개 구간에 71.4㎞로 이중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동로, 천변고속화도로 등 7개 구간 26.7㎞로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가로변 전용차로는 계룡로, 대덕대로 등 9개 구간 44.7㎞로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운영되며 토요일과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만8408건에 19억원으로 이 중 현년도분이 2억원, 과년도분이 17억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2억4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체납액 집중관리로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돼 현년도의 경우 87%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별도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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