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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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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 우연주
  • 승인 2019.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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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보다 19.3% 인상
(사진=안양시 제공)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논의하여 결정됐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어서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 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 구축, 직장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이 담겨있다.

최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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