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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권육성 특례보증 특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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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권육성 특례보증 특별 운용
  • 우연주
  • 승인 2019.09.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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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와 KEB하나은행이 추석을 맞이해 담보가 부족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육성 특례보증을 특별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시흥시와 KEB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 1억원씩 특별자금을 출연해 상권육성 특례보증을 운영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 2억원의 10배수인 20억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추석에는 자금안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상권육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특별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변경된 상권육성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이다.

상권육성 특례보증 특별운용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 한도(3000만원 이내)보다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잠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상권육성 특례보증 특별운용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 내선번호 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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