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제도 등 141조문 283개 조항 합의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5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19년도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조인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재준 시장과 구석현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께 노조 측에서 149조문 333개 조항을 요구했으며 1년여간 7차의 실무교섭과 수차례의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교섭에서 141조문 283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된 최초의 단체협약으로 ▲수당 제도 개선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추진 시 노조와 협의 ▲노사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복지, 근무조건, 조직 및 인사제도의 운영, 조합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노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구 위원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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