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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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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억원 확보
  • 강채은
  • 승인 2019.09.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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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구매 등 지원 확대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청 제공)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청 제공)

[영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경북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응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등 15억8000만원의 대폭 확대된 예산을 확보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32대를 조기폐차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조기폐차지원사업비(500대) 8억4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6~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LPG화물차 신차구입(10대) 40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10대) 1억5000만원 △전기이륜차(10대) 2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60대) 1억7800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5대) 5500만원 △건설기계엔진교체(20대) 3억3000만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은 오는 16~19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접수해야 한다.

조기폐차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안내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창(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자동차로 인한 매연저감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외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 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공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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