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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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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우연주
  • 승인 2019.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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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청 제공)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청 제공)

[시흥=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다.

부과 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기분 부과 대상 경유차는 3만2000대, 부담금은 17억60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이용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주로, 신청은 환경정책과(310-5976)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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