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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성과 '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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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성과 '괄목'
  • 김영만
  • 승인 2019.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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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재정인센티브 혜택도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결과 시가 제출한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대전시 사례 3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경진대회에서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그동안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2건은 우수사례(장려상)로 선정됐다.

행안부 경진대회의 발표사례(동구)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최우수 1억 원, 우수 6000만 원)를 받게 되며, 미발표 사례 2건(장려)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각 4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7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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