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 재산세 4만4087건, 68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20만원 초과의 주택분)에 대해 각각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4-639-6392~639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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