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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재산세 8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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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재산세 898억원 부과
  • 우연주
  • 승인 2019.09.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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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납부...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이달 정기분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4억원(7.8%) 증가한 89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을,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화 ARS(1544-6844)를 통해서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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