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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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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한다
  • 오효진
  • 승인 2019.09.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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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 청구,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석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계획’을 지난달 29일 수립하여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으며,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또한, 대금을 받은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 발주로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은 14곳이며,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신 근로자와 공사관계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조기집행으로 많은 분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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