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이달 정기분 주택(2기분) 및 토지 재산세 94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7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간편결제 어플(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기타 금융어플을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980-2694~99) 또는 김포시 지방세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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