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광주시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양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사업, 조상 땅 찾기 등 토지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시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 토지정보과와 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시민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시장바구니와 미세먼지 마스크,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을 배포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조회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로, 시는 2010년부터 1951명에게 5000필지, 295만2529㎡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와 조상 땅 찾기 등 시민에게 유용한 토지행정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