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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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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46억원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09.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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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38%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45억9563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8% 증가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 토지에 과세되었으며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은 STAX(서울시세금납부) 어플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구는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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