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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4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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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4300만원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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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1000여건, 4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49억6400만원보다 2.43%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분납 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서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1899-2992)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사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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