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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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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안내
  • 강채은
  • 승인 2019.09.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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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가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 명에 대해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

시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1000여 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해왔다.

12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는 2000년께 폐지됐었으나, 지난 3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됐고,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받도록 돼있다.

또한, 기존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9일까지, 15년~20년이면 12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25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며,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칼라사진 2장,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대상자는 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760-3078, 760-3087)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규 시 건설과장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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