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구·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1월 16일까지이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과 흡연카페,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피시방, 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단속으로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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