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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산세 납부의 달 맞아 납부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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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산세 납부의 달 맞아 납부 편의 확대
  • 허지영
  • 승인 2019.09.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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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전 시군에 이달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1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등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토지분 3503억원, 주택분 635억원 총 4138억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7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5.4%)에 따라 1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의 경우 7월 일시부과액 증가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를 보면 창원시 1235억원, 김해시 848억원, 양산시 554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의령군이 21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 및 납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며 “납세자들 또한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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