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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재산세 29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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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재산세 2932억원 부과
  • 서인경
  • 승인 2019.09.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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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전년대비 24억원 증가
외국어 고지서 등 납세편의 지원
송파구청 전경(사진=송파구청 제공)
송파구청 전경(사진=송파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구는 토지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4억원이 많은 1558억원을 부과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9.24%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 7월의 나머지 2분의 1 세액인 1374억원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전국의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납부 안내를 위하여 한국어 고지서와 함께 관내 900여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외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점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조희재 세무1과장은 “불필요한 가산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며, “재산세는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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