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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등록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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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등록 합동 단속
  • 강종모
  • 승인 2019.09.1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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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0곳에서 가능하다.

김수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발생 및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키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두의 동물등록을 실시해 지금까지 9300두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동물자원과(061-749-30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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