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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4억원 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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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4억원 채권 확보
  • 강채은
  • 승인 2019.09.1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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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한 결과, 3건에 4억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한 시책이다.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 하게 되는데, 시에서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 시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만원으로, 시는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임광철 시 세무과장은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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