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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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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9.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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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사진=장성군선관위 제공)
(사진=장성군선관위 제공)

[장성=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장성군선관위 김태희 지도홍보계장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금품 제공행위 등 ▲행사의 주최·주관·후원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발행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강의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사안은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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