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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통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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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통제반 운영
  • 우연주
  • 승인 2019.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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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야생멧돼지 신고시 100만원 포상금 지급
(포스터=인천시 제공)
(포스터=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확진에 따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실무반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반을 운영을 재개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통제반은 현장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 감염은 없고, 돼지 및 멧돼지와 동물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지만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어 급성형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존기간도 분변 11일에서 냉동돼지고기는 1000일에 이르고 있어서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의 급여,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체제 종료시까지 질병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군구 야생동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인천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의 불법축산물 반입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 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과 7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현장통제반을 운영한 바 있으며, 경기 파주 양돈농가 확진일인 지난 17일부터 현장통제반 등 비상근무체제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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