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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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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정가결
  • 서인경
  • 승인 2019.09.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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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이며 도시정비형재개발 시에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양도성 외 7개소에 대한 주거주용도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을 확대하며, 용적률을 완화한다. 공공주택 도입 비율은 각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수준이다.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이다.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연동하여 최고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사안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변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본 안건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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