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중구청,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상태바
중구청,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09.1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2억원 규모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위해 전년보다 2배 확대 지원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중구청 전경(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융자규모는 올해 실시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총 32억원으로, 구 자금 16억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대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과 연계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시 부동산, 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다소 부족한 업체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의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더불어 올 4분기부터 융자 신청 절차가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구는 융자신청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 이하 소액 융자 건에 대해서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이전과 달리, 구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구는 내달 중순께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제외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도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속해서 발굴 중"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살 맛 나는 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