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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9 하반기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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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9 하반기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실시
  • 서인경
  • 승인 2019.09.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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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간판 정비 전(왼쪽)과 후(오른쪽)(사진=종로구청 제공)
간판 정비 전(왼쪽)과 후(오른쪽)(사진=종로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까지 업소의 이전과 폐업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낡고 주인이 없는 간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강풍으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과 오는 11월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비대상 간판 신고를 받는다.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간판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도시디자인과로 신고하면 된다.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는 내달 4일까지 신고 접수된 간판의 폐업 여부와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정비 대상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정비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과 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구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오는 11월 22일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와 정비를 실시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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