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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처분 범칙행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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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처분 범칙행위 조사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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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납관리단 33억원 징수,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 지원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가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해 재산상황, 체납자 면담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족에게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돼 추진하게 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 및 혐의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은닉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 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화상담 독려, 권리분석을 통한 압류 및 공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33억8200만원을 징수했고, 생계곤란 체납자 5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3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구두, 이륜차 등을 점유·압류 조치했고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 추진하고 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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